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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200 | 상증 | 2009-03-19
[사건번호]

조심2008중4200 (2009.03.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조심2008서1196/조심2008중0954

[따른결정]

조심2012서0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1.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OOO(전용면적 120.0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2.21.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3억1,100만원에서 채무인수액 1억9,500만원을 공제한 1억1,6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107동 202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2006.11.3.자 매매거래가액5억2,000만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2008.11.24. 청구인에게 2006.12.21. 증여분 증여세 47,27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고, 설령 유효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납세자가 선량한 의무를 다해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납세자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과세관청만 접근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수증당시 감정평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 바,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4억8,000만원은 평가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07.3.21.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세자로서는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그 납부가 불성실하다고 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동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2007.3.21.부터 2008.11.30.까지이나 신고기한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7.6.21.까지 경정하지 못할 사유를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 후로는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11.3.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2.21.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어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과세근거법령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과 차이가 있어 당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인 3개월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과세근거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에 대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납세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12.21.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OOO(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7.2.2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3억1,100만원에서 채무 1억9,500만(임대보증금 9,500만원, 근저당채무 1억원)을 공제한 1억1,6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로서 같은 동, 같은 평형의 2006.11.3.자 매매계약된 107동 202호(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5억2,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과세근거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고, 설령 유효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납세자가 선량한 의무를 다해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납세자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과세관청만 접근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인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11.3.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2.21.)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건 과세근거법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법원의 판단사항이어서 국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법이나 위헌판결이 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수증당시 감정평가사실을 뒤늦게 알았는 바(심판청구단계에서 제시), OOO의 감정평가액 4억8,000만원은 평가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외 1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954, 2008.6.19. 같은 뜻).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기한인 2007.3.21.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그 납부가 불성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2007.3.21.부터 2008.11.30.까지이나 신고기한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경정하지 못할 사유를 통지받지 않아 그 후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신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바,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OOO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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