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유한회사 대명건업(이하 ‘대명건업’이라 한다)에 위 대명건업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하늘도시 하늘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 3개 공사 현장의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 원고, 피고, 대명건업은 피고가 대명건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현장 가설자재 임대료 및 멸실료 채무(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 채무’라 한다) 중 5,000만 원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직불 약정상의 5,000만 원을 2014. 8. 14.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약한대로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지가 2014. 8.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759호로 피공탁자를 대명건업과 원고로 하여 위 3개 공사 현장에 관한 공사잔금 138,045,814원을 혼합공탁 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은 “이 사건 직불 약정 이후 2014. 8. 1.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내용증명우편 통지를 받았는데 이를 전후하여 대명건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제3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명령, 압류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대명건업에 대한 공사잔금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한다”는 취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직불 약정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