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60 (2014.02.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수 5,000주 중 1,000주를 인수한 다음 2011.7.29. 김유수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 수는 1,500주로서 주주명부에 2,000주로 기재된 것은 착오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외 주주명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김유수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수가 실제로는 2,000주가 아닌 1,500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1.7.29. 이 건 법인 발행주식 3,000주를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2)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하여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3)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은 이 건 법인이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1,496,875,760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13,440,598원을 제외한 금액인 1,483,435,162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 13,440,598원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934 / 조심2012지0303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의창구청장)이2013.3.8. 청구인에게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주)OOO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OOO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000주(주식비율 2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1.7.29. 김OOO 주식 2,000주(주식비율 40%)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 발행주식 3,000주(주식비율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3.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수는 2,000주가 아닌 1,500주로서, 착오를 발견하고 곧바로 주주명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즉, 2011.7.29. 주식양도인 김OOO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2건으로서, 김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 1건 및 김OOO와 이OOO가 체결한 계약 1건 합계 2건이 각각 존재하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식양수도계약이 2건으로 체결된 배경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있어 김OOO가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2,000주 중 1,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있는데 이OOO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청받고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변제하는 대신 김OOO로 하여금 나머지 소유주식 500주를 이OOO에게 바로 양도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수는 2,000주가 아닌 1,500주로서, 금번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주주명부가 과세관청에 잘못 제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본 건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등에 대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최초로 간주취득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것이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이 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그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 후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을 해야 하는 바, 이 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인 바, 2011.7.29. 청구인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이상,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 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과점주주로 된 자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까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조심 2010지934, 2011.10.11.,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면제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대물적인 면제 규정이 아닌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그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 후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을 해야 하는 바, 이 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인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수는 2,000주가 아닌 1,500주이고, 그 착오를 발견하여 곧바로 주주명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이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최초로 간주취득하는 오피스텔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과점주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0.6.18.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발행주식 총 수는 5,000주이고, 설립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수는 1,000주였으며, 청구인은 2011.7.29. 김OOO로부터 이 건 법인 발행주식 2,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수는 2,000주가 아닌 1,500주이며, 나머지 500주는 청구인이 아닌 이OOO가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수인이 이OOO로 기대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김OOO의 「인감증명서」, 양수인 이OOO의 「인감증명서」, 양도인 김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이 2건으로 체결된 배경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있어 김OOO가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2,000주 중 1,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직접 변제하는 대신 김OOO로 하여금 나머지 소유주식 500주를 이OOO에게 바로 양도하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금전차용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청구인은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주주명부가 과세관청에 잘못 제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본 건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동 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원, 감가상각률은 0.025로서 이 건 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시점부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까지 6개월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처분청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 수는 2,000주가 아닌 1,500주이고 그 착오를 발견하여 곧바로 주주명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2지303, 2013.3.14., 같은 뜻).
2)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5,000주 중 1,000주를 인수한 다음 2011.7.29. 김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 수는 1,500주로서 주주명부에 2,000주로 기재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수인이 이OOO로 기재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김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그 외 주주명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수가 실제로는 2,000주가 아닌 1,500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1.7.29. 이 건 법인 발행주식 3,000주(주식비율 60%)를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이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최초로 간주취득하는 오피스텔이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면제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대물적인 면제 규정이 아닌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원, 감가상각률은 0.025로 나타나고, 위 건물 취득가액 OOO원에 상각률 0.025를 곱한 다음 이 건 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시점부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까지 6개월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면 OOO원 산출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건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은 이 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위 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OOO원을 이 건 법인의 주식 총수 5,000주로 나눈 가액에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수 3,000주를 곱한 금액인 OOO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이 정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