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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상당액 153,028,200원만을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57 | 기타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8서0057 (1999.04.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 대출된 채권액을 말하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 대출한 채권액만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 대지 32.37㎡ 및 아파트 84.8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93.6.24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은 법정기일이 95.2.15 및 95.6.25인 종합소득세 203,863,970원(본세 153,999,080원, 가산금 49,864,8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국세를 체납하자 94.11.30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7.4.30 쟁점아파트를 238,170,000원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97.7.21 OO공사에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채권총액을 303,956,009원(대출금 151,293,175원, 대출금 이자 2,335,026원, 보증채무 147,700,000원, 보증채무이자 1,603,477원, 카드대금 1,024,331원)으로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97.7.28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중 청구법인에게 153,628,201원(대출금 및 대출금이자)을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5 이의신청 및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93.6.22자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 제2호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 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부담하는 어음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등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아 채무, 보증채무, 이자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로 하고 있는 포괄근저당권이고,

이 근저당권 채권은 채무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채권자인 청구법인에 지게되는 모든 채무 즉,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가 다른 주채무자를 위하여 한 연대보증채무 및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의 채무도 이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의 채권이고, 청구법인이 배분신청을 하고 있는 채권은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인 OO건설주식회사의 연대보증채무이며, 카드사용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내의 채권이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200,000,000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청 예규(징세 46101-4999, 93.11.23)는 체납자인 OOO이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나 OOO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이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이 건 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인 OO건설주식회사의 채무(포괄근저당권의 채무)인 바, 처분청은 이를 혼돈하고 있으므로 위 예규는 이 건 배분에 적용될 수 없는 예규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징세 46101-4999, 93.11.23), 처분청이 매각대금 중에서 진정성립된 주채무인 대출금 및 대출금 이자상당액 153,028,200원만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상당액 153,028,200원만을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생략)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바. (생략)

(2) 국세징수법 제80조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2. 4. (생략)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3)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93.6.24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 설정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93.6.22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OOO과 피담보채무의 범위(제1조 2호)를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 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부담하는 어음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등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아 채무, 보증채무, 이자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 OO건설주식회사와 93.6.24 당좌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5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94.3.23 대출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후 1년 단위로 재약정하였으며, 93.7.10 어음거래약정에 의하여 차용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당좌대출거래약정서 및 어음거래약정서(기업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94.9.26 채무자 OOO, 차용금액 30,000,000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가계용)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OO건설주식회사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고, 96.12.31 여신과목 할인어음,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 약정금액(한도) 2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융자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OO건설주식회사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계용),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신청서 및 (근)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97.7.21 OO공사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급받을 채권을 다음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 대출금 : 151,293,175원

2. 대출금 이자 : 2,335,026원

3. 보증채무 : 147,700,000원

4. 보증채무 이자 : 1,603,477원

5. 카드대금 : 1,024,331원

합 계 : 303,956,009원

라. 판 단

처분청이 97.7.28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중 청구법인에게 153,628,201원(대출금 151,293,175원+대출금 이자 2,335,026원)을 배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근저당권 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게되는 모든 채무. 즉, 채무자 OO건설주식회사가 다른 주채무자를 위하여 한 연대보증채무 및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의 채무도 이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 대출된 채권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 대출한 채권액인 153,628,201원(대출금 151,293,175원+대출금 이자 2,335,026원)만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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