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426 (2017. 7.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본세의 10%)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주 문]
OOO시장이 2017.1.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4. OOO외 1필지토지 4,592㎡(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농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30/1000, 이하 “농지세율”이라 한다)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일부에 묘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농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1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묘지 또는 잡종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을 받은 법무사도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대한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과소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농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원의 의뢰로 이 건토지를 포함한 5개 필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OOO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경매 대상 토지 내용
(단위 : ㎡, 원)
(나) 위 감정평가서의 ‘토지감정평가요항표 (7) 공부와의 차이’에서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그 중 일부가 묘지 또는 잡종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7.24. 이 건 토지 포함한 <표1>의 토지를 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18122)로 OOO에 일괄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를 비롯한 5개 필지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그 외 토지의 취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등의 취득가격 및 취득세 납부 현황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그 본세에「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 및 제53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하였다.
<표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제외) 부과 현황
(단위 : 원)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21조 제1항은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과소신고세액의 발생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인 점,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세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현황 및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하여 이를 무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현황및 관련 법령 등을 착오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일 뿐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한자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불 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2013.1.1.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처분청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점등에 비추어 이는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