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141 (1992.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액이 총출자액의 82%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 : OOO)의 주주명부에 91.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식 3,6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이 91.10.17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소유주식 9,600주, 매형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3,600주 및 조카인 OOO의 소유주식 3,200주 등 합계 16,400주가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의 82%로서 이들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이라 하여 91.10.24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고 91.10.29 위 법인의 국세로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91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등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대지 67.27㎡ 및 건물 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92.3.2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92.3 수시분 법인세 67,710,540원 및 부가가치세 221,456,2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이의신청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OOOOOO의 주주, 임원이 아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어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부당하다.
가.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주주출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는 매형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액이 총출자액의 82%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및 ②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OOOOOO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관악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의 88.4.22 설립시 총발행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5,000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400주, 그 매형인 청구인은 600주, 조카인 OOO은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의 89.8.26 유상증자(증자금액 15,000,000원) 후인 91.12.31 현재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20,000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600주, 그 매형인 청구인이 3,600주, 그 조카인 OOO이 3,2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주식수 합계 16,400주는 총발행주식수 20,000주의 82%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O의 설립 관련서류인 법인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인감신고서 등에는 OOO, OOO이 동 법인에 주식 600주 상당액 6,000,000원, 주식 500주 상당액 5,000,000원을 각 출자하였으며, 창립총회 및 이사회등 각종 회의에도 이사로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인의 89.8.26 증자(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증자) 관련서류인 증자관련 이사회 의사록, 이사선임 관련 이사회 의사록,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면, OOO는 27,000,000원 상당의 2,700주, OOO은 24,000,000원 상당의 2,400주를 받고 동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의 설립 및 증자 시에 각 출자하고 창립총회 및 각종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91.12.31 현재 위 OOO등과 함께 주식회사 O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가 주식회사 OOOOOO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 법인의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전혀 출자한 바 없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며, 동 법인이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주식회사 OOO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으로서 OOOOOO의 대표이사 OOO, 부장 OOO, 차장 OOO, 대리 OOO, 사원 OOO의 각 사실확인서, OOO에 대한 약식명령 및 88.4.22 설립시의 주식청약대금 납입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88.4.22 주식회사 OOOOOO의 설립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법서사 OOO의 알선을 받아 사채업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설립절차를 경료한 것이며, 청구인은 동 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바도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며, 동 법인의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판결(91고약4449)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의 89.8.26 증자시 OOO이 법무사 OOO등으로부터 납입금 150,000,000원을 빌려 가장 납입함으로써 증자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88.4.22자 법인설립시 납입된 주식청약대금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면, 주식청약대금중 일부가 주식회사 OOOO등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OOO의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하지도 아니하였고, 동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83.12.19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확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83.12.1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관악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가 91.10.17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자 동 법인에게 부과될 법인세등의 징수보전을 위하여 91.10.29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한 O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의 과점주주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적법하여 동 법인의 국세징수를 위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