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822 (1999.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 보다 청구외법인 주식을 ○○(주)에게 양도한 것이 선행함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1997.12.2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640,659,3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기업(주)[1994.10.27 OO산업(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1994년 5월 OOOO제철(주)의 협력회사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OOOO제철(주)의 자회사인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청구외 (주)OO[1994.6.17 OO환경(주)로 상호변경]의 경영권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주)OO의 소유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823,230,066원보다 고가인 2,164,428,975원에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차액 1,341,198,909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2.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640,65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O(주)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고, OOO가 OO기업(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법인과 OOO간의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OO의 주식(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주식의 거래이고, (주)OO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1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주)OO의 주식(쟁점주식)은 1994.5.4 동시에 OOOO제철(주)의 자회사인 OOOO(주)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이 건 거래외에는 거래된 바 없고 달리 시가로 볼만한 가액도 없으며, (주)OO의 경영권대가가 얼마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 양도양수당시 OO기업(주)와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2(생략)
3.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개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가액”은
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체재산권 중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도(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가) OOOO제철(주)는 1994.5.2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OOOOOO개선(안)』을 만들어 1994.5.4을 기준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청구외법인[구 OO기업(주)]을 경영구조가 만성적으로 취약한 회사로 보아 협력작업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OOOO제철(주)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OOOO(주)의 대표이사 OOO 등에게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도록 한 바 있으며, OOOO(주)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 및 (주)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주)OO의 주식도 함께 인수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거부하겠다고 하자 OOOO(주)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대표인 청구인과 OOOO(주) 대표이사 OOO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OOOO(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주)OO의 발행주식(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양수 되었고, 이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OOOO제철(주)가 수립하여 시행한 OOOOOO개선(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OOOO제철(주)의 협력작업을 수행하던 청구외법인의 경영주인 청구인을 협력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1995.4.15 및 1995.4.12 OOOO제철(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시 OOOO(주) 대표이사 OOO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4.5.4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작업을 종료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주)OO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여 주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OO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게 되었으며,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주)OO을 인수하는 것이 사손(社損)을 조기에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994.5.4 청구외법인과 (주)OO의 경영권을 동시에 인수였다고 진술한 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확정판결문(OOOOOOOO, 1996.4.12)에 의하면, 1994.5.4 청구인이 OOOO(주)에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주)OO의 주식(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세금등의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OOOO(주)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30,763,240원이 부과되자 OOOO(주)를 상대로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누차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등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OOOO(주)가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OOOO(주)로 하여금 위 증권거래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판시한 점, OOOO(주) 대표이사 OOO도 1994.5.4 OOOO(주)가 청구외법인과 (주)OO을 동시에 인수하였으나, OOOO제철(주)의 자회사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절차상으로 청구외법인이 (주)OO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주)OO의 주식(쟁점주식)을 인수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주겸 경영권자인 OOOO(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OO(주)는 1994.5.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경영권양도 기본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주)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데, 위 별도합의서 기재사항을 보면, (주)OO의 경영권양도는 기본합의서(청구외법인의 경영권양도 기본합의서)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사항을 기재한 것임이 확인되고, 위 2건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청구외법인 주식 및 (주)OO의 주식(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주식은 “OOOO(주) 대표이사 OOO”가 동 주식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주)OO의 주식(쟁점주식)은 OOOO(주)가 아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동 주식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OOOO(주)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위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같은 날(1994.5.4) 14시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데 따른 것임이 위 같은 날 인증받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 및 (주)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994.5.4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OOO등이 취임(1994.5.11 등기)하였고, 1994.5.12 청구인등이 (주)OO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OOO등이 취임(1994.5.13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기의 선후관계로 보아도 OOOO(주)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에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주)OO의 주식(쟁점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주)OO의 주식(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 및 국세청의 과세이유를 보면, OOOO(주)가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주)OO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1994.5.4 OOOO(주)와 청구인간에 청구외법인 및 (주)OO의 주식을 동시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OOOO제철(주)의 100% 협력업체로서 모든 사업수익이 협력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이므로 OOOO제철(주)로부터의 작업량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법인이고, OOOO제철(주)가 수립하여 시행한 OOOOOO개선방안에 따라 OOOO(주)가 1994.5.4까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OO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OO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조기에 만회할 기회로 판단하는 등 새로운 주주겸 경영권자인 OOOO(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1994.5.4에 OOOO(주)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2차례의 경영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당해 주식의 양수도계약, 대표이사직의 사임과 취임, 이와 관련사항의 등기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 보다 청구외법인 주식을 OOOO(주)에게 양도한 것이 선행함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에 정한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데 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