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5. 13: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6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 1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슈퍼’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국민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19:0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국민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1,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C이 카드분실 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국민카드사용내역서 및 승인거절내역명세서
1. 카드사용전표 사진자료(우리비씨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