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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7 2015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프리미엄퍼펙트 부근 불상의 은행 앞길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하여 “보험마감을 해야 하는데 마감을 하지 못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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