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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07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88,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3항 부분 철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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