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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09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의 점 - 피고인 A는, M의 “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비용이 필요하다” 는 말에 속아 G에게 3,200만원을 빌려 M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 분배 약속을 하거나 공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차용 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소방설비공사 등 공사비 7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과 경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12. 2. 2.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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