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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03:10 경 진주시 가좌동 제일 풍경 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콩 시루 해장국 집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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