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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728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63,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www.gmarket.com) 및 옥션(www.auction.co.kr) 운영자이고, 피고는 광고기획, 광고매체운영 등 광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네트워크 광고매체 사이트에 피고의 광고물을 게재하고 피고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광고대금 지급 연체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광고대금 합계 384,463,926원 중 70,000,000원만 지급한 채, 2013. 9. 30.경 원고와 나머지 광고대금 314,463,926원(= 384,463,926원 - 70,000,000원)을 2014. 10. 1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 314,463,926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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