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0534 (1999.06.0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2.5.2)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1997.7.30 상속세 신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사채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공제 부인하는 등 하여 1998.8.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43,21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07,215,77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채무는 평소 피상속인의 절친한 이웃관계이었던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임이 청구외 OOO의 대여확인서와 예금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지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차용한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대여확인서와 쟁점채무와는 관련없는 청구외 OOO의 예금내용등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에 대한 계약서는 물론 채무원금과 이자수수에 대한 영수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이 청구외 OOO의 채권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