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741 (1989.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계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신축 주택들을 판매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택신축판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상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건설업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0.27부터 ’88.3.18까지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59평방미터 및 동지상 주택 건평 215.52평방미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5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3.18 청구인의 5회에 걸친 주택신축 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여 86년도 2기분, 87년도 1, 2기분,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등 24,777,376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0 이의신청 ’89.5.25 심사청구를 거쳐 ’89.9.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부적법한 청구임을 들어 각하하였으나, ’89.3.10자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과세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불복이기는 하나, 그후 과세전조사내용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89.3.18자 있었으므로 ’89.3.18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89.5.25 심사청구를 거친후 소정기간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영세서민으로서 전세를 살면서 보다 나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내 1동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고 2동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행위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9.3.10자 이의신청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89.1.5자 재산압류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가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료하고 제기된 것인지 및 청구인이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이건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이건 심판청구가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18자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89.3.10 부가가치세 과세전 조사내용 통지 및 재산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 ’89.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89.3.10자 이의신청을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가리어지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89.3.10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건 과세처분이전에 처분청이 행한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일응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통지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89.3.18자 과세처분을 예견하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재결기관이 이를 수리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인데 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이유중에는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을 뿐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설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지전 압류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바와같이 1986.10.27부터 1988.3.18일 사이에 주택 5채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되며”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 부분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불복주장에 대한 심리판단으로서 이는 재결기관인 강동세무서장이 위 이의신청을 89.3.18 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이의신청은 89.3.18 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료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영세서민으로서 전세를 살면서 보다나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 기간내 1동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고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0조와 동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6년부터 1988년에 걸쳐 구입한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59평방미터의 지상에 주택 건평 215.5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6.10.2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도합 5회에 걸쳐 86년 2기에 1회, 87년 1기에 1회, 87년 2기에 2회, 88년 1기에 1회, 합계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신축 주택들을 판매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택신축판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상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견지에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