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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4 2012고단2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10. 29. 전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3:2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안에 있는 부점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F에서 위 E와 종업원 2명이 청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12,30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저금통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인천지법 2009고단3970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0고단3071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⑴ 감경요소 : 처벌불원 ⑵ 가중요소 : 동종누범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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