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106 (2014.05.0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6.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8.7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서류(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송달내역 조회)에의하면,2011.6.13. 이 건 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2011.6.16.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