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707 (1991.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 OOOO 임야 17,62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0 청구외 OOO과 1/2씩 지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쟁점토지를 모두 취득후 청구인과 합의하여 1/2의 지분등기만해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90.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780,990원 및 동 방위세 284,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5.3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인 OOO과 1/2씩 지분등기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父 OOO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자신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취득시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의 환매수도 사실과 73년부터 80년까지 OOO화장품 이천영업소 외판원, 80년후 현재까지 잡화 및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점등 청구인의 자금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입증될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父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OOO은 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잘못 알고 허위진술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초에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OOO의 진술내용을 확인받을때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진술내용이 틀림없다며 연명으로 날인하였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도 환매도일자가 86.6-88.10월로서 쟁점토지취득일인 89.5.30 과는 시차가 있어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父인 OOO의 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해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자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외 OOO이 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했다는 진술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때 청구인의 동생 OOO(OOO의 子, 39세, 현 율면OOOO)가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연명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등도 자금 출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진술당시 청구인의 동생 OOO가 동석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아버지 OOO의 진술을 긍정한 것으로 위 진술은 허위이며, 현실적으로 출가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은 73년부터 80년까지 OOO화장품 이천영업소 외판원으로 근무하였고 80년이후 현재까지 잡화 및 소매점을 경영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당시 80세의 고령인 아버지 OOO의 진술만을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출처라고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보면, 청구인은 88.5.24-88.9.16 사이에 환매조건부채권 12,450,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88.6.1-88.9.16 사이에 12,739,180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저축예금 개인계좌수불부(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예금기관미상)를 보면, 청구인은 89.4.20 에 100,000원, 88.5.3 에 200,000원, 88.5.17 에 200,000원, 88.5.24 에 79,000원, 80.7.4 에 150,000원을 각 각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입증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父 OOO의 진술과 그의 子 OOO가 확인한 진술내용을 반증하기에는 미약하며 더욱이 위 채권매도자금이 쟁점토지취득에 직접 충당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외 OOO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