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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218 | 부가 | 2018-02-22
[청구번호]

조심 2017중4218 (2018.02.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을 실질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들의 납세증명서를 검수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한 대표자의 신분 및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미리 작성한 업무용 처리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8중36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 OOO(이하 “쟁점2매입처”라 한다), OOO(이하 “쟁점3매입처”라 하고, 쟁점1매입처 및 쟁점2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폐동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쟁점매입처들이 실지거래의 당사자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① (대표자 검증)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명함의 대표자 일치여부, 법인 등기부등본과 회사 일치여부, 명함과 신분증 일치여부, ② (사업장 검증) 사무실 또는 야드장 위치가 사업자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야드장 또는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야드장 바닥이 시멘트 공사가 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인적․물적 시설검증) 종업원의 수, 집계차의 대수, 계근대 설치 여부, 기타 부가설비 상태, ④ (금융거래자료 검증) 사업자 통장이 공식적인 법인통장인지 여부, ⑤ (품질 검증) 재활용의 주력 아이템, 폐동의 취급품목, 폐동의 등급별 구분내용, 구리 종류와 등급 교육자료 등 검증을 통해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폐동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및 장비 운영능력을 갖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에 인적․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들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의 야적장에서 폐동이 상차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운반․하차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후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실지거래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야드장 임대차계약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폐동 거래 진행과정에서도 현장에 입회하여 상․하차, 계근 확인 및 검수에 동참하는 등 매입에서 납품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리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매입처들의 법인계좌로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쟁점매입처들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폐동유통 자료상의 최종단계인 간판조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폐업하는 폭탄조 자료상과 연계되어 단지 세금계산서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조직이 금융조작과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폐동의 유통흐름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도관업체(간판조 자료상)를 내세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4년 진행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1매입처 및 쟁점3매입처와의 거래가 부인되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았고 2014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적정하다는 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2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1매입처가 있던 장소로 쟁점1매입처가 폐업한 후 같은 사업장에 간판만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 및 운송업자 등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조사 및 확정분의 거래와 다를 바 없는 2013년 가공거래에 대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100%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정당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1.7.1. OOO에서 설립되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4.19. 2012년 조사 종결 이후 OOO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2014.6.30.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OOO은 개인사업자OOO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처인 OOO 매입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OOO지방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매입‧매출 OOO 가공으로 확정되어 OOO검찰청에「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참고인중지 처분으로 조사종결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경우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의 중간 단계인 1차 간판업체로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차 간판업체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혐의자로 기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조직이 금융조작과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폐동의 유통흐름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간판조 자료상을 내세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OOO와 같이 쟁점매입처들과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의 경우 매출처는 OOO의 지점법인 OOO 등 제련업체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폐동을 매입하여 본인이 직접 OOO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OOO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을 검토한 바, 일부 거래일시에 OOO 인접 IC를 통과한 기록이 있으며,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내역 증빙사진, 대금증빙 등의 서류에 의하여 실제 폐동이 OOO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를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물건확보 명목으로 거래일 이전에 매입처에 일정금액을 선입금한 후, 거래당일 또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수령시점(매출일로부터 2~3일 이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에 잔액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모든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로 진행되었으며,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당일 매입처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시키고, 동 매입처들은 입금당일 또는 익일에 고액(수천만원~수억원)의 현금을 주로 만원권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폐동 매입단계에서 거래일 이전OOO원 상당의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2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1매입처가 있던 장소로 쟁점1매입처가 자료상 조사 이후 폐업된 후 같은 사업장에 간판만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 및 운송업자 등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후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아 세금 체납 여부를 점검한 후, 청구법인의 “구매 및 판매관리 규정의 상차 매뉴얼”에 따라 거래 전 위장 사업자가 아닌지 서류심사(사업자 등록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통장)를 하였으며, 대표자 입회 하에 야드장, 집게차, 주차장, 재고 스크랩 등을 확인한 후 부적격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폐동 스크랩 거래시 청구법인의 “매입처 사업장 심사규정”에 따른 구매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적격 납품업체로 판정되더라도 매입시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공거래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구매 및 판매관리규정의 상차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검수와 상차관리를 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운송관리 매뉴얼 및 정보관리 시트”에 의거하여 상차 차량을 따라 판매처까지 동행한 사실이 승용차 하이패스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판매처 입회관리 매뉴얼”과 같이 판매처 현장에서 폐동의 검수와 하역에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폐동 입고에 관련된 전반 서류를 인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수집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는 정상적인 2차 수집상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바, 그 사실은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등을 확인 검증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의 주요 증빙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담당자들과의 통화기록 증빙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2018.1.5.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은 2018.2.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시 현장에 입회하여 물품의 상‧하차 및 검수 과정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처 야적장에서 직접 폐동 등을 상차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공람하게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을 실질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들의 납세증명서를 검수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한 대표자의 신분 및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미리 작성한 업무용 처리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물량 입고시마다 현장에 입회하여 물품의 상‧하차 및 검수 과정 등 거래 확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동영상은 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으로부터「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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