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74 (2017. 2.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501 /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그들과 특수관계인인 OOO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00주 중 624,750주(지분율 62.47%)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2014년 3월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375,250주(지분율 37.5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37.5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들의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명의신탁된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OOO을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에게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의 <표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0.10.23. 갑자기 사망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세 등의 모든 신고를 마쳤고, 이 건 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별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부터 주주 구성요건의 구비와 기타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는 불명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환원할 것을 통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환원방법으로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 양도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들 명의로 전환하기로 한 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 및 이 건 법인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피상속인 소유였으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은 누락된 상속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만 가지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이전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단순히 환원받은 것이고,명의수탁자들은 스스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24년간 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개시 이전부터 피상속인 소유인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공증서류, 명의신탁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현금거래이체확인증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인 OOO이 건 법인의 주식 624,750주(지분율 62.47%)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2014.3.14. 및 2014.3.2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375,250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37.53%가 증가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2014년 3월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63.8.13. 식육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인인 OOO가 주식회사 OOO(이 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0주 중 624,750주(지분율 62.47%)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2014년 3월 OOO으로부터 주식 375,250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37.5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1>과 같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들의 부친 OOO의 소유였으나 명의신탁된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OOO을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에게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2014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마)OOO청구인들 중 OOO사이에 2014.3.14.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건 법인의 주식 75,900주를 OOO에게 OOO(1주당 OOO)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의하면 OOO은 2014.3.14. OOO에게 OOO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청구인들 중 OOO사이에 2014.3.2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건 법인의 주식 107,760주를 OOO에게 OOO(1주당 OOO)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행 저축예금 통장OOO에 의하면 OOO이 2014.3.21. OOO에게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청구인들 중 OOO사이에 2014.3.2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건 법인의 주식 1,600주를 OOO에게 OOO(1주당 OOO)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OOO청구인들 중 OOO사이에 2014.3.14.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건 법인의 주식 80,000주를 OOO에게 OOO(1주당 OOO)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의하면 OOO은 2014.3.14. OOO에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청구인들 중 OOO사이에 2014.3.2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건 법인의 주식 107,990주를 OOO에게 OOO(1주당 OOO)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OOO가 발행한 OOO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OOO2014.3.21. OOO에게 OOO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OOO청구인들 중 OOO사이에 2014.3.2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건 법인의 주식 2,000주를 OOO에게 OOO(1주당 OOO)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2016.5.19.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확인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다.
본인 OOO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155,900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주식의 소유권은 고 OOO(피상속인) 회장에게 있었고, 본인은 고인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명의신탁 해 주었을뿐 자세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음 ○ 고 OOO회장의 사망 후 시점인 2015년 초 그 자제인 청구인들(OOO)이 해당 주식의 양도를 요청해 온바, 본인 명의 주식을 포함한 OOO등의 명의로 된 주식 모두가 명의신탁된 것이며, 실소유주가 OOO(피상속인) 회장임을 통보하였음 |
(타)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답 서 진술인 성명 : OOO소속 이 건 법인, 직책 대표 상기 자에게 2016.4.20.부터 2016.6.13.까지 실시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OOO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문) OOO에 근무를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답) 2013년 4월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문) OOO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귀하와 OOO으로부터 155,900주, OOO로부터 107,760주, OOO으로부터 107,990주, OOO으로부터 3,600주 등 총 375,250주를 양수하였으며, 이 중 귀하가 185,260주, OOO189,990주를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몇 주식, 주당 얼마에 취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14년에 매매된 주식의 주당가액은 모두 OOO입니다. OOO양도한 155,900주 중 75,900주를 제가 양수하였고 80,000주를 OOO양수하였습니다. OOO양도한 107,990주는 모두 OOO양수하였습니다. OOO이 양도한 107,760주는 모두 제가 양수하였습니다. OOO양도한 3,600주 중 1,600주는 제가 양수하였고, 2,000주를 OOO양수하였습니다. 문) 양도양수가 있었던 2014년 기준 OOO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약 OOO나옵니다. 매매가액인 주당 OOO당시 실제 시가로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OOO주식을 매매한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답) 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수하고자 OOO에게 양도의사를 타진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사실은 OOO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은 부친의 소유이나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OOO뿐만 아니라 OOO이 보유한 주식 역시 실제 부친의 소유로써 OOO등 4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2014년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OOO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인의 자격으로 찾아와야 하는데 이미 상속세 신고 시기는 지나쳐 버렸기에 양도의 형식을 취해서 OOO등이 보유한 주식을 저와 OOO명의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2014년 귀하와 OOO취득한 OOO주식 375,250주는 실제 피상속인 소유이나 이를 OOO에게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말씀이지요? 동 주식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까? 답) 2010년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언제입니까? 답) 2010.10.22.입니다. 문) OOO등 4인이 소유한 OOO주식은 피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비록 피상속인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나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OOO등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친은 지병이 계속되던 중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어 별다른 유언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친이 그런 사항에 대해 자녀인 저와 OOO에게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해주지 않으셨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4년에 상기 주식들을 주주들로부터 양수하면서 OOO등이 보유한 주식이 실제 부친 소유의 주식이나 이를 명의신탁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부친이 상속세를 누락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명의신탁을 하셨겠지만 OOO 등에게 OOO주식 명의개서를 한 시기는 1990년, 1991년, 1999년, 2002년으로써 2010년에 부친 돌아가실 것을 20년 전부터 예측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예전 상법상 법인을 구성하려면 주주나 발기인 등이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실제 본인 소유의 주식이나 본인 앞으로 주식을 다 취득하면 상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OO등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문)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들이 직접 하였습니까? 아니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을 위탁했습니까? 답)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지만 신고는 직접 하였습니다. 문) 위의 문답내용 중 잘못이 있어 정정할 내용이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답) 위의 진술내용은 사실이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파)OOO세무서장은 2016.7.1. OOO등 3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서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4년 3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OOO등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지746, 2010.12.28., 같은 뜻임)이며, 이 건 법인의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년 3월 쟁점주식을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4년 3월 쟁점주식을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