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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34 | 지방 | 2015-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834 (2015.06.2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함에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서 부당한 종합소득세과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과관련한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당초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변경하지 않았다고 회신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 그 다음 날까지(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후, 2015.19.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5.3.24.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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