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267 (1999.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부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물의 3층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3층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0.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69.4㎡ 및 동 지상 주택 40.86㎡를 취득한 후 93.9.10 위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93.10.21 다가구주택 137.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95.3.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01.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5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 중 지층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77.1.4부터 운영하던 완구제조공장으로,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은 지층공장의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이 공장사무실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등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종업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던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채택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쟁점건물 3층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건물 3층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양도소득
가. ~아.(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카.(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쟁점건물의 3층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용도는,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소매점, 2층은 예능계학원, 3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3층을 주택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지층은 OOO이 운영하던 완구제조공장으로, 1층 및 2층은 상가로, 3층은 공장사무실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완구공장 종업원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과 특수관계에 있던 종업원등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달리 3층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 및 OOO등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3층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3층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