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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10 | 법인 | 1990-05-24
[사건번호]

국심1990서0410 (1990.05.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서 실제로 피혁을 구입함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으로 청구주장을 명백히 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매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3.12부터 87.8.11사이에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 OO기업 OOO, OO상사 OOO, OO상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853,480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또한 당해 각 사업년도의 원재료 매입액으로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또한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원재료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89.9.16 청구법인에게 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30원,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3,440원,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840원과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8,376,769원 및 동 방위세 1,319,1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6.3.12~3.18간에 피혁 9,763,680원 상당액과 87.1.17~8.11간에 피혁 14,089,800원 상당액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함은 물로 청구법인이 원재료로 매입한 피혁은 실지매입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자료상중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는 86.1.1~87.6.30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2,024,739,672원 상당을 발행하여 검찰당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OO기업 OOO은 87.1~12간 가공세금계산서 377,779,934원 상당을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외 OO상사 OOO은 87.1~6간 가공세금계산서 923,771,748원을 발행한 자이고, 청구외 OO상사 OOO은 87.1~12간 가공세금계산서 394,419,969원을 발행한 자로서 처분청 조사내용 및 검찰청 피의자조서에 의하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수수료만을 받아쓴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서 실제로 피혁을 구입함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으로 청구주장을 명백히 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료상과의 거래이고 물품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매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6.3.12 공급가액 2,007,920원, 같은달 13 공급가액 2,158,995원, 같은달 15 공급가액 1,304,908원, 같은달 18 공급가액 4,291,857원, 합계 9,763,68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사실, 도한 청구법인이 87.1.17 공급가액 3,74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위 법인으로부터, 같은해 4.23 공급가액 6.13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기업 OOO으로부터, 같은해 6.12 공급가액 3,540,000원의 세금계산를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같은해 8.11 공급가액 671,3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사실, 위 법인이 위에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당해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당해 각 사업년도의 원재료매입액으로 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또한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원재료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89.9.16 청구법인에게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현금지급분은 그 실제수령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지급분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의 처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동지점)로 입금되어 있어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나아가서 원재료인 피혁의 재고가 상당량 있음에도 다시 매입한 점이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이 건 피혁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피혁이 실제로 원재료로 사용된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밖에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반면에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별로 살펴보면,

①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법인 22631-1872, 89.3.4)한 내용에 의하면, 위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장가공거래를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것이고,

② 청구외 OO기업 OOO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부가 22640-2668, 88.4.19)한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이 검찰에서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진술하였다는 것이며,

③ 청구외 OO종합상사 OOO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부가 22640-2398, 88.3.22)한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이 건강상의 이유로 86.5.20 폐업하여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④ 청구외 OO상사 OOO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인 성동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부가 22640-1162, 89.3.13)한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거소불명이고 재산이 없는 자로서 소위 자료상이라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여러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전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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