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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분할합병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17 | 지방 | 2006-01-23
[사건번호]

2006-0017 (2006.0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할합병계약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인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1. ○○도 ○○시 ○○동 ○○가 ○○번지 대지 2,118.9㎡와 3-187번지 철도용지 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2.18. ○○건설(주)와 분할합병계약을 원인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5년도 ○○도 도종합감사에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감면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토지의 법인장부가액 2,94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26,000원, 농어촌특별세 5,882,600원, 등록세88,239,000원, 지방교육세 17,647,800원, 합계 170,595,400원을 2005.4.8. 부과고지 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분할합병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일종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한 것과, 등록세의 세율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등록세의 세율을 1,000의 30을 적용한 잘못을 인정하여 취득세 41,614,870원, 농어촌특별세4,161,480원, 등록세 31,211,150원, 지방교육세 6,242,230원, 합계83,229,73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합병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분할합병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로, 그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13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그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제3호에서 분할법인(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그 제4호에서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6.4.○○도○○시○○동 2가 3-38번지 대지2,118.9㎡와 3-187번지 철도용지 76.1㎡를 ○○건설(주)가 2,941,300,000원에 취득하여 2003.12.2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대지면적 2,151.23㎡, 건축면적 1,325.243㎡)를 받아 2004.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산업개발(주)가 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941,300,000원을 과표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0,595,400원을 감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4.4.28.과 2004.5.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2005년도 ○○도 도종합감사에서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감면하였음이 확인되어 취득세 58,826,000원, 농어촌특별세 5,882,600원, 등록세 88,239,000원, 지방교육세 17,647,800원, 합계 170,595,400원을 2005.4.8. 부과고지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분할합병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일종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한 것과, 등록세의 세율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을 적용하는 것임에도 등록세의 세율을 1,000의 30을 적용한 잘못을 인정하여 취득세 41,614,870원, 농어촌특별세 4,161,480원, 등록세 31,211,150원, 지방교육세 6,242,230원,합계 83,229,73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합병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면제되는 ‘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둘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 이상의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라 할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는 등록세의 감면대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규정하여 법인과 법인간의 합병을 법문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법인의 합병은 합병대상 법인들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게 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흡수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건설(주)가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2가 ○○번지 대지 2,118.9㎡와 동소 3-187번지 철도용지 76.1㎡를 주택건설사업부문과 함께 2004.1.19. ○○건설(주)으로부터 인수받고, 청구인은 그에 상당하는 청구외 ○○건설(주)의 자산(41,300,0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과 부채(○○은행 차입금 1,940,000,000원 및 ○○ 차입금 960,000,000원)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회사의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분할합병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상법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합병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상법 제11절에서 규정한 분할의 한 종류인 ‘분할합병’에 의한 취득으로는 볼 수 있을지라도 상법 제10절에서 ‘분할’과는 절을 달리하여 규정한 ‘합병’ 즉 법인의 합병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인 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제120조제1항제9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나,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거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인 청구외 ○○건설(주)가 2001.2.19. 법인설립등기를 한 이후 2004.1.19.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업부문을 분할합병한 것으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2년 11월간 존속한 분할법인이므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인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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