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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183 | 양도 | 2012-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183 (2012.11.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국세징수법?에 적법하게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하고 신고·무납부하자 2012.7.6.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를 2010.12.14. 양도하고 2011.9.6.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2012.7.6.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2건〔(세목코드 201206-6-22, 납부기한 2012.7.31., 본세 OOO원), (세목코드 201207-6-22, 납부기한 2012.7.31., 본세 OOO원)〕을 체납하여 2012.8.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독촉납부기한이 2012.8.30.인 독촉장OOO을 수령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2건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OOO2단지 제211동 12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9.10. 압류하고, 2012.9.19.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 OOOO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와 관련된 처분청의 과세가 위법함을 추가 입증하겠으며,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의 위법성에 대하여 심판 중에 있기에 미리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독촉기한인 2012.8.30.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불복청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2012.9.10.자 청구인 소유 OOO로 427 OOO 211-1202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는 무효이고, 재산압류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2.8.6.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2.10.10.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를 하고 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2.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은 이건 심판청구시 불복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독촉기한인 2012.8.30.이후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후 2012.9.17.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4항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독촉기한인 2012.8.30.이후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2.9.17.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바, 적법하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재산압류통지를 적법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OOO는 2012.10.10.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를 하고 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2.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은 불복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OOOOO OOO OOO OOO OOOOOO 211-1202의 재산압류통지가 무효이며, 재산압류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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