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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인테리어비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1688 | 양도 | 2007-07-24
[사건번호]

국심2007구1688 (2007.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테리어 공사 중 싱크, 벽지, 온돌마루, 시트지, 철물, 몰딩 등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서00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1.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2006.11.29.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25,871천원 중 17,380천원이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17,380천원 중 16,650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주택의 바닥원목교체공사, 화장실, 씽크대, 문짝 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공사대금 중 800만원을 농협통장으로 시공자에게 입금시켰고 나머지 잔금 86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소비재 용도의 지출이고, 견적서용지는 1999년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나 신고 후 제출된 동일 금액의 간이영수증은 최근에 작성된 듯 깨끗하고 견적자와 시공자가 상이하여 내장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바닥원목교체공사, 화장실, 씽크대, 문짝 등 주택수선비 16,65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내부공사를 하였으므로, 동 공사비용에 소요된 쟁점비용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쟁점비용을 포함한 경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소득세법 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지출한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1) 표와 같이 작은방 확장공사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비용의 견적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은 “씽크, 벽지, 온돌마루, 시트지, 철물(출입문손잡이, 보조키), 몰딩, 인건비, 입주청소, 기타경비”로, 입금표상에는 “실내인테리어 및 씽크대 교체, 전등, 벽지, 바닥”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 OO OO),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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