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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67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상가 741.83㎡을 인도하고,

나. 2020.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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