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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광주 동구 문화의전당로38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63만 원, 시가 합계 약 5,110,000원 상당의 지갑, 휴대전화, 금목걸이, 의류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광주 북구 E에서 중고 휴대전화 수리 및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F’ 매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7. 15:00경 위 ‘F’ 매장에서, A로부터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인데 팔려고 가지고 왔다.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A가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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