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① 4면 19행의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으로, ② 5면 6행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③ 5면 20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④ 7면 10행의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부분”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가.
항의 판결이유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여는 무상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554조), 갑 제2,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는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