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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표준율 적용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실제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705 | 소득 | 1992-03-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705 (1992.03.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업종에 해당하는 88년 귀속 소득표준율표상 “가전제품 및 가정용 기기 소매업”(코드번호 OOOOO)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8,189,780원 및 동 방위세 1,666,420원의 부과처분은 신용카드

에 의한 수입금액(44,371,065원)의 소득세 신고누락에 따른 소

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한 “사업서비스중

대리업”(코드번호 OOOOOO)의 소득표준율을 “가전제품 및

가정용기기 소매업”(코드번호 OOOOO)의 소득표준율로 적

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같은 구 OO동 OOOOOO 소재 사업장(OOOO대리점)에 대한 수입금액을 888,091,338원, 동 소득금액을 12,280,306원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였다가, 같은시 OO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OOOO센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49,458,565원(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5,087,500원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 신고누락분 44,371,065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인 서비스·대리업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OOOOOO; 최고율 41.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8,189,780원 및 동 방위세 1,666,4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서비스·대리업(가전제품 수리 및 판매대리)이나 위 신용카드매출분은 실제로는 가전제품 소매에 따른 수입금액이므로 가전제품소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신용카드에 의해 매출한 수입금액이 서비스·대리업의 수입인지 가전제품 소매업의 수입인지 그 업종을 분명히 하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가전제품등의 수리등을 하면서 가전제품을 소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또는 관련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일자 및 금액과 카드사용자 성명(대부분“소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만 실명으로 기재)이 기록된 “신용카드 판매 내역서”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OO카드주식회사등 4개 신용카드회사에 조회해 본 결과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품목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 사업장의 88.1.1부터 88.12.31까지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내역(카드회원별 거래일자 및 금액 명세표 전산출력)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된다.

<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회사별 거래내역(88년분)

구 분

거래건수

거래금액

건당평균금액

192

49,864,095원

259,708원

OO카드

OO카드

OO카드

OO카드

OOOO카드

66

12

31

82

1

13,825,895

4,142,500

7,870,700

23,978,000

47,000

209,483

345,208

253,893

292,414

47,000

(주)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통보일람표상의 매 출금액 : 44,371,065원

다. 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건데 건당 평균매출금액이 259,708원에 이르고 건당 카드이용금액이 최저 16,000원에서 최고 1,100,000원으로 나타나며 3개월~36개월에 걸쳐 할부 판매한 사실도 일부(OO카드 거래의 경우: 34건 9,189,115원)확인되는 바, 위의 거래금액이 가전제품 수리나 대리업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라.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일부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확인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들 대부분이 신용카드거래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냉장고·텔레비전·VTR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가전제품을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위 OO동 OOOOOO 소재 OOOO대리점(88.3.16 개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신용카드에 의해 매출한 수입금액 49,864,095원은 가전제품수리 또는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실제로 어느 사업장의 매출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를 확인하여 당해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것인지 또는 추계조사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업종에 해당하는 88년 귀속 소득표준율표상 “가전제품 및 가정용 기기 소매업”(코드번호 OOOOO)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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