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2014년 7월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피해 회사의 제품인 ‘열처리 받침대’를 반환받은 후 같은 달 11일경 진주시에 있는 고물업체인 ‘E’에 위 제품을 처분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고철 대금 2,667,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일경 그 중 65,000원을 개인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이를 전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년 3월경 ~ 2017년 5월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피해 회사의 제품 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일경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H 명의 거래내역 분석)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 K, L 계좌 첨부) - 계좌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