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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348 | 양도 | 1992-08-25
[사건번호]

국심1992부2348 (1992.08.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포선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4,978㎡를 77.1.1 취득하여 90.9.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키로 하고 90.6.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7.24 발급받은 부동산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90.7.25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OOO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90.7.25로 보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0.9.20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므로 90.7.24 발급한 인감증명으로서는 90.10.11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고 ②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9.20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일도 90.9.20로 되어 있고 ③ 90.7.25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90.9.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날을 기준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7.2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날인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9.2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 90.10.11 등기경료(접수일)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원인일이 90.9.20로 등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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