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한 돈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해 더 높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모두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