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36,09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09. 12. 11. 피고 B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임야(이후 E 임야 130,330㎡로 등록전환되었다) 중 F 필지 및 G, H, I 필지와 인접한 3,995㎡ 부분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제6조[소유권이전 약정기일] 계약이행의 기일은 해당 위치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원고와 피고 B이 추후 협의하기로 하며, 그 기일은 최장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단, 해당기일을 초과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매매대금의 연 이자율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제10조[피고 B의 의무]
3. 전항에 기재한 제 권리의 설정, 하자, 부담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 B이 그 책임을 부담하며 조금도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험부담]
1. 매매물건 인도 전에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된 경우, 기타 공용징수,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피고 B의 부담으로 한다.
부연설명하면, 본 매매물건의 토지형질변경신청접수 후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를 포함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피고 B은 전항의 사항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일부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