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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4:05경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366에 있는 KT중랑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면동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황단보도 내의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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