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합10236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2. 6.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고시 G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고 한다) 지급 의무는 피고 E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원고가 피고 E에게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등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