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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130 | 심판청구 | 2013-12-3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130

제목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12-3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6.부터 2011.6.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40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협정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3.1.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협정세율 18%)에 분류되는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OOO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3.3.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율표상 우선적으로 분류하는 원칙은 각 부류의 ‘주’ 및 ‘호의 용어’에 의하여 우선하여 분류되는데 관세율표에 OOO의 용어는 ‘돼지의 족’으로 특게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족이기 때문에 호의 용어 우선분류 원칙에 따라 OOO에 분류될 수 있다. 2013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돼지의 앞발가락뼈와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 부분이 약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OOO에 뷴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HS위원회 안건2013-01-007호). 쟁점물품의 규격은 2008년, 2009년, 2012년 총 3번에 걸쳐 처분청의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쟁점물품과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앞발목뼈 부분이 약 3~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돼지의 족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3.4.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돼지의 족’에 대하여 “현재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쟁점물품은 OOO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결정(조심 2013관16호,2013.4.29. 참조)을 받은 바 있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 부위에 해당하고 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 사이에서 몸통쪽으로 3~4cm 떨어진 부위에서 절단된 것으로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물품과 매우 유사한 물품이며, 또한 상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에서 쟁점이 된 물품과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므로 동종물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결정례와 이 건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해당 결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200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OOO(식용설육)에 분류되는 돼지족의 분류기준을 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에서 절단된 것으로 결정하고, 앞발목뼈의 일부라도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는 OOO(기타의 돼지고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2.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앞발목뼈까지의 돼지족은 OOO(식용설육)로 품목분류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2.12.21.『“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지침으로 2013년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시까지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로 구성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OOO에 분류하고,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외에 전완골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경우 2007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OOO에 분류토록 하였다. 이후 관세청장은 2013.3.6. OOO에 분류되는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까지로 하여 품목분류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005호). 이 건과 같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쟁점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몇 장의 냉동 돼지족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수입신고시점의 쟁점물품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전완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지극히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2) 그리고, 냉동 돼지족은 그 특성상 외형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알 수 없다. 절단된 돼지족의 길이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물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정을 통해서만 전완골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의 2012.12.21. “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 이후 OOO의 냉동 돼지족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OOO로 신고된 물품 중 전완골이 포함되어 OOO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분석물품이 25%(관세청 전체 분석현황은 15%)에 이르고, OOO로 확인된 돼지족의 길이 또한 19cm~40cm로 다양하며, 길이가 20cm에 불과한 돼지족이 전완골 부분을 4cm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분석한 청구 외 3개 업체의 경우에는 품명을 단족(PORK FRONT FEET, FROZEN SWINE FEET)으로, 품목번호를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2개 업체의 수입물품에 전완골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품명을 OOO으로 신고한 업체는 전체물품 길이 38cm~40cm의 전완골의 전부가 포함된 물품이 신고되는 등 거래품명만으로는 실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41건 중 19건은 OOO의 OOO로부터 수입하였는바, 동 해외공급자로부터 청구 외 업체가 2012.12.21. 이후 냉동 돼지족으로 수입한 신고번호 OOO(2013.3.5.)의 경우 OOO로 분석회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 물품에 대해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품이나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는 그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청구법인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2012.12.21. “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시달 이후에도 수입신고서의 모델규격상 OOO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 관세청의 돼지족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 변경 이후 2013.7.31.까지 청구인이 OOO의 모델규격으로 수입신고 한 건은 총 27건인데, 그 중 4건만이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서 경정하여야 한다는 세번인 OOO(냉동돼지족)로 신고되고 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세번인 OOO호 신고하고 있으며, 이 건 유사물품에 대한 인용 결정인 조심 2013관16호 결정일인 2013.4.29. 이후부터 2013.7.31.까지 총 7건에 대해 수입하면서 3건에 대해서는 기타의 돼지고기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해 현품(실물)을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6.부터 2011.6.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0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품명은 ‘냉동 돼지고기(Frozen Pork)’로, 모델 및 규격은 ‘냉동돼지단족OOO’으로 신고하였고, 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로 신고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13.1.4.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로 재분류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3.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O외 6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분석실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3회의 돼지족 분석회보서 OOO에는 앞발목뼈 부분 약 2cm~4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이라는 분석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심판청구 수입신고건의 해외공급자와 상이한 분석실적임이 확인된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돼지고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0206호의 용어는?식용설육(屑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OOO지방법원의 판결OOO과 OOO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OOO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OOO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돼지단족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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