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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44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 )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3. 1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한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D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고단 3634호),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D은 2015. 2. 6. 위 법원에서 장례식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고단 3633호),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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