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602 (2000.06.1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자가 토지매입대금의 일부를 횡령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5.4.24. 및 7.31.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7,9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55,216,1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700,740원, 농어촌특별세 17,205,890원, 합계 204,906,6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2필지 토지상에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예정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ㅇㅇㅇ은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함에 따라 ㅇㅇㅇ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후, 건축예정부지를 청구인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협상을 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고가의 매수요구를 함에 따라 계속하여 매수협상을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보증을 한 (유)ㅇㅇ건설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121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그후 청구인도 부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년(날짜 미상)에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2필지 28,945㎡상에 임대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현금 36억원을, ㅇㅇㅇ외 1인은 소유토지(평가액 19억 7천5백만원)와 현금 16억2천5백만원을 출자하며, 아파트 시공 등의 업무는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주)ㅇㅇ엔지니어링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1995.11월경 교통형향평가서를 제출받는 한편, 1995.4.15.부터 1995.10.13. 사이에 ㅇㅇㅇ에게 토지 매입대금으로 1,87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ㅇㅇㅇ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일부 매매대금을 횡령함으로 인해서, 1998.7.16. ㅇㅇㅇ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후, 청구인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1995.12.29.부터 1997.10.14. 사이에 4필지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사업예정부지는 현재까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으며,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한 2000.5.27. 청구인도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예기간내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3누6041)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에게 토지 매입업무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다가 공동사업자가 토지매입대금의 일부를 횡령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사업예정부지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한 (유)ㅇㅇ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채무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나 그후 보증채무에 대한 분할상환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되었고, 청구인도 그후 추가로 1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부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데에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