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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542 | 양도 | 2020-08-21
[청구번호]

조심 2020중1542 (2020.08.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xxx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xxx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종사촌 이모인 xxx에게 쟁점토지의 지상권이 성립되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증여)하여 준 것이 아니라 xxx이 실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20xx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2.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2018.5.18.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15. OOO대지 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 81.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20.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매수한 것이고, 쟁점건물은 소유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 OOO일찍 작고하여 평소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시던 어머니의 이종사촌 자매인 OOO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쟁점건물에서 OOO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OOO부탁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세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지상의 쟁점건물(주택)에는 관심이 없었다. 쟁점건물은 1955년에 조잡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청구인 간의 쟁점주택에 대한 2014.7.2.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OOO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이 별도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그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OOO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지 않았다.

(마) OOO쟁점건물이 본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고, 전기·가스·전화설비 등을 본인 명의로 하였으며, 그 요금 등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

(바) 다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효도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다.

(사)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주택인 쟁점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매수한 것이고, 그 지상 주택인 쟁점건물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14년에는 OOO앞두고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교통망 확충과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원·영동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여 매물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과 부동산 광풍이 불었으며, 청구인은 이때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모친의 생전에 모친과 친분이 깊었던 타인인 OOO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려고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낮고,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쟁점토지와 그 지상 쟁점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물건란에 쟁점토지(토지, 대 535㎡)와 쟁점건물[건물, 블럭조주택(미등기) 81.25㎡]이 매매목적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함께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이 OOO확인하였고, 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청구인에게 과세되어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여 왔다.

(5)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주택)을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지상권이 성립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부수토지만 취득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6) 쟁점주택에서 전기·가스요금 등을 OOO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OOO임차인으로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주택과 양도주택을 보유(2주택)하고 있던 청구인의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22. OOO(양도주택)를 취득하고, 이를 2018.5.18.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15. OOO대지 535㎡(쟁점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인 건물 81.25㎡(쟁점건물)를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와 작성한 2014.7.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물건란에 쟁점토지(대 535㎡)와 쟁점건물(미등기 블럭조주택 81.25㎡)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총 매매대금이 OOO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중 쟁점건물에 관한 부분을 보면 미등기주택인 쟁점건물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동 세입자가 쟁점토지 전부를 사용관리하고 있으며, 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OOO위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이 별도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남편인 OOO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간의 월세계약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차보증금은 OOO것으로 나타나고, OOO 2014.7.16. 이를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2014년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지분 100%를 소유한 소유자이며,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관련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2014년에 쟁점주택을 매각할 의사를 청구인의 이종사촌 이모인 OOO가족에게 알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종용하였고, 당시 OOO남편인 OOO위암 말기로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방문하였는데, OOO유언처럼 청구인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부인과 막내 아들OOO갈 데가 막연하다. 가능하다면 이 집을 사서 내 가족이 계속 살게 해주면 조금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이며, 그리하여 OOO그 자녀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민등록초본,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및 청구인 등과 옛날에 촬영한 다수의 사진(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등이 수십년 전에 함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임),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어머니 OOO2011.5.5. 사망한 이후에도 모친 생각이 나서 평소에도 이모 OOO명절 때는 물론 1년에 3∼4회 정도 찾아뵈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밝힌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택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쟁점건물은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8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종사촌 이모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지상권이 성립되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증여)하여 준 것이 아니라 OOO실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2018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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