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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분배받은 3억원이 청구외 ○○과 ○○으로부터 각 ½씩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223 | 상증 | 1993-06-02
[사건번호]

국심1993서0223 (1993.06.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약정서는 사실상 증여계약인 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11.21 증여 분(증여자: OOO) 증여세 6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0,935,000원과 89.11.21 증여분(증여자: OOO) 증여세 6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0,93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3억원중 113,827,142원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86.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9.5㎡와 위 주택 및 건물 406.61㎡(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상속부동산은 청구외 OOO 및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87.12.10 공동상속등기된 후(각 지분 ½), 89.11.21 OO정씨 OOO파 종약원에게 3,314,160,000원에 양도되었으며, 동 양도대금중 3억원이 협의분할형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분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분배된 위 3억원에 대하여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각 ½(1억5천만원)씩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2인을 각 증여자로하여 92.10.1, 89.11.21 증여분(증여자: OOO) 증여세 6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0,935,000원과 89.11.21 증여분(증여자: OOO) 증여세 6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0,93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상속재산 양도대금중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분배약정대로 그 지분을 받기로 되어 있으나, 89.11.21 상속재산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전인 89.11.6 사망함으로서 청구인이 그 분배액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금을 수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분배받은 3억원은 상속재산가액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 기각이유에서,

첫째, 청구인의 처등이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제기등 법적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OOO, OOO 2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상속재산을 위 2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위 2인 명의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처가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2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고, 출가녀등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 법적인 상속권을 부인할 수 없고(청구인의 처등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됨), 징세면에서 상속인이 2인이든 4인이든 효과는 같고,

② 청구인의 처등은 상속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들은 89.10.18 다툼없이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처가 상속지분 만큼 3억원을 수령(89.11.6 청구인의 처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음)하므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이 치유되어 소제기의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 OOO 2인이 상속재산의 양도한 대금을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민법 제554조에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증여의 의사표시나 수증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위 2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얼마씩 주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이 불분명하게 각 ½씩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과세요건을 확정시키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② 또한 청구인이 분배받은 3억원이 상속재산의 협의분배에 의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임에도 협의분할약정서를 증여계약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이 청구외 OOO·OOO 명의로 상속등기이전된 후, 청구인의 처 OOO등이 민법 제999조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제기를 아니하였고, 88.3.25 상속세신고시 위 2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등으로 볼 때 상속재산은 위 2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양도대금도 위 2인의 소유이다.

2) 이 건은 위 2인에게 상속재산이 정당하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중 3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3억원중 ½은(1억5천만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½(1억5천만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약정서는 사실상 증여계약인 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분배받은 3억원이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각 ½씩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이 86.6.2 유언한 내용을 기록한 유언공정증서(OO합동법률사무소 86년 증서 제883호)에 의하면, 제1조에 “유언자는 유언자의 소유인 별지목록표시분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자가 사망후에 상속인들간 혹 발생될지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들간의 화합을 위하여 민법에 규정된 상속배분을 배제하고 본증서를 작성한다”하고, 제2조에 상속인은 청구외 OOO(78.3.23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으로 표시하고, 제3조에 “상속재산중 ⅓은 유언자가 생존시 사용하다 사망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잔여분 역시 OOO에게 상속한다”고 하였으며, 제4조에 유언집행자로 청구외 OOO(37.8.13생,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을 선정하였으며 증인으로 청구외 OOO와 OOO을 선임하였다.

2)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상속인)는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피상속인이 호주로 되어있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OOO 및 피상속인의 자 OOO이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다.

② 청구외 OOO의 부(夫)인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태어났으며, 88.1.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허가로 출생지를 경기도 개성시 OO동 OOO로 정정한 사실과, 청구외 OOO의 부(夫)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태어났으며, 87.12.7 서울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부모 성명한자를 O O에서 OOO으로, OOO에서 OOO으로, 본관 OO을 OO로, 친가본적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호주 OOO의 자로 각각 정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인은 청구인의 처(차녀)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처), OOO(장남), OOO(장녀)등 모두 4인임을 알 수 있다.

3)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그 양도대금의 분배경위를 보면

① 피상속인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유언에 의하여 상속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단독상속한다고 하였음에도, 유언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87.12.10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는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각 ½씩 상속등기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OOO은 88.3.23 상속재산 가처분 등기한 후 89.10.23 이를 말소한 사실이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청구외 OOO과 OOO은 88.3.25 상속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223,099,470원으로 하여 상속세 10,944,270원 및 동 방위세 2,188,8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③ 그후 청구외 OOO과 OOO은 89.10.17 상속부동산을 청구외 OO정씨 OOO파 종약원에게 3,314,16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89.11.21 잔금을 지급받은 후 상속인을 포함한 관계인에게 분배하였는 바, 위 양도대금의 분배내역은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수표추적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3,314,160,000

청 구 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임대보증금

기 타

300,000,000

750,000,000

600,000,000

300,000,000

250,000,000

150,000,000

230,600,000

370,000,000

127,000,000

236,560,000

출가녀 OOO(89.11.6 사망)의 부(夫)

OOO의 부(夫) OOO가

수령하여 분배

출가녀

유언집행인

재산관리인(증인)

다.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상속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분배받은 3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아니고, 상속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과 OOO의 2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2인이 3억원의 ½인 1억5천만원씩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3억원을 상속인으로 협의분할한 상속지분이며 상속세는 기히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위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8조제1091조에 규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유언집행자인 청구외 OOO이 유언의 내용대로 이를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속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 공동명의로 상속이전등기하였고 이에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88.2.24 “OOO 지분 가처분”등기를 하고(그후 89.10.25 동 처분 말소) 다른 조치가 없이 상속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유언에 반한 위 공동상속등기의 유·무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②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 의사 즉 유언에 의하여 그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민법 제1009조제1010조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에 따르며 위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자가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의 금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협의분할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유언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협의분할하여 그중 청구인의 처의 지분 3억원을 분배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77.12.31 신설규정된 현행 민법의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인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 바,

①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피상속인의 출가녀인 청구외 OOO의 부(夫)로서 청구외 OOO은 상속부동산을 89.11.21 양도하기전 89.11.6 사망하였고,

② 상속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청구외 OOO에게 단독상속등기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공동상속등기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미 상속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상속인지분만큼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이를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은 유류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민법 제1014조),

③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규정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½을 유류분으로 하는 민법 제1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과 같은 출가녀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1/14이고 유류분은 1/28로 상속재산가액 3,314,160,000원에서 인정된 채무인 임대보증금 127백만원을 공제한 3,187,160,000원의 1/28인 113,827,142원을 유류분으로 보아야 하고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귀속상·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 권리자이고 피상속인의 출가녀인 청구외 OOO이 상속부동산이 처분되기전 89.11.6 사망하므로써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상속자로서 위 유류분 금액만큼을 반환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유증하였지만, 유언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채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인을 포함한 유언집행자등 관계인간에 처분금액을 배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분배받은 3억원중 113,827,142원은 유류분으로 청구외 OOO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186,172,858원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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