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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4009 | 상증 | 1997-02-14
[사건번호]

국심1996중4009 (1997.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혼 후 다시 재혼하였으나 사실상 별거하고 있고 조세포탈목적 없으므로 당초 이혼시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증여세 과세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

81,217,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76㎡, 주택용건물 249.73㎡(위 대지와 주택용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1.20 이혼에 따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혼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2년도분 증여세 81,217,190원을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76.2.17(혼인신고일) 결혼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생활하던 중 OOO이 가정은 돌보지 아니한 채 간통을 하고 청구인을 계속 구타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 청구인은 1992년 10월 OOO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11월 이혼하면서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받았고, 이혼후 자식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고 아버지를 한번만 용서해주자는 자식들의 권유때문에 1994년 12월 OOO과 재결합하기로 하고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OOO이 간통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등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사실상 별거하고 있는 상태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2.11.18 법정이혼 하였다가 1994.2.21 재혼(재결합)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부부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될 당시(1992년)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 같은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0년도에 동거(同居)를 시작(혼인신고는 1976.2.17 하였음)하여 슬하에 1972년생 아들 등 3남매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 1992.10.23 청구인이 OOO의 문란한 여자관계 및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사건번호: 92드70988)하였다가 1992.11.12 쌍방합의하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화해조서에는 청구인과 OOO은 이혼을 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2.11.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그 소유권이 1993.9.28 매매를 원인으로 1993.11.2 청구외 OOO 명의로 다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OOO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OOO이 1994.2.21 재차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고소에 의한 청주서부경찰서장의 검찰기소의견서에는 OOO이 1994.2.24(재차혼인신고일로부터 3일후), 1994.3.7등 2회에 걸쳐 다른 여자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서울가정법원 94드16056)하였다가 1994.4.6 취하한 사실이 소취하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6) 부동산전산자료에는 청구인과 OOO은 당초 이혼당시(1992.11.1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상대배우자(OOO)의 문란한 여자관계 및 폭력행사등으로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의 대가인 이혼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받았고, 자식들의 권유로 다시 재결합(재혼)은 하였지만 사실상은 남남으로 별거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OOO이 3년이상 거주(1988.9~1992.12)한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2.11.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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