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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만화컨텐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5층에서 2015. 6.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체불금품 58,163,667원 및 퇴직금 8,126,713원, 2015. 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체불금품 28,100,000원 및 퇴직금 4,225,8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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