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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6585 | 소득 | 2021-04-16
[청구번호]

조심 2020소6585 (2021.04.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중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보육수당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수당에서 지급 월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소득 월 OOO원(연 OOO원)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년 5월 중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부당하다.

(가)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쟁점수당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제44조 제4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판례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OOO, 지방공무원의 보수의 항목과 지급대상 등은 ‘법령’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보수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령’에는 「지방공무원법」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같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포함되는 것이나OOO,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당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금원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11호),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0호) 등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13호)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따로 두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부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한 차례도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사실상태는 1970년대 조례 제정 이후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전까지 지속되어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쟁점수당이 과세대상이고 청구인들이 분기별로 쟁점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매월 지급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비과세금액(월 OOO원)은 해당 분기의 각 월수만큼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의 각 자녀수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앞선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도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바OOO, 그 동안 쟁점수당은 비과세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었다는 점,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당은 그 실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이며 조례의 구속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도 미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따라서 행정규칙보다 자치입법인 조례가 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쟁점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가 법령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수당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 쟁점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하여, 원활한 근로제공을 위한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쟁점수당은 자녀보육이라는 부대 복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의 제공은 무상으로 자녀보육을 해주는 방식과 자녀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녀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이라면 당연히 급여성이지만 비금전적인 급여로서 소위 복지혜택이라고 판단할 것이, 후자의 금전지급방식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비과세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2) 국세청 및 소관부서에서는 2020.3.17.전까지 일관되게 쟁점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판단하여 과세하거나 쟁점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OOO을 하여왔는바,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쟁점수당 중 비과세소득이 연 OOO원이거나 자녀수에 비례하여 비과세소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쟁점수당은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에서 비과세되는 자녀보육수당은 자녀수와 관계없고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OOO원을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당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OOO 등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계속적으로 의견표명을 하고 있었고, 2015년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서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 ․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판례에서 세법을 숙지하지 못해 법에 위반된 신고를 할 경우, 세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OOO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③ (주위적 청구) 비과세금액(월 OOO원)이 지급 월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상기간별로 매월 적용되는지 및 자녀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자녀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④ (예비적 청구)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쟁점수당이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이 2014년 동안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쟁점수당 중 그 지급받은 월에 대해서만 각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2) 「소득세법」상 자녀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의 신설 및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조 제4호 더목에 자녀보육수당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다.

OOO

(나)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괄호를 추가하여 6세 이하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상 확대하였다.

OOO

(3) 쟁점수당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2020.9.7. 우리 원에 통보한 ‘소득세법 관련 질의 회신문 송부’ 공문OOO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한 차례도 자녀보육수당에 대하여 과세된 사실이 없는 등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서 이에 반하여 쟁점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관련 규정에서 자녀보육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온 점, 과세관청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한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이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연 OOO원까지 비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OOO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OOO원이 공제액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청 질의회신OOO과 같이 과세관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을 지급월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이 연 OOO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연 OOO원)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OOO,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소득은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자녀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의 공제 관련 규정에서는 인원 수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등을 계산하는 경우 “1명당”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호, 제2호 등)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OOO,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후단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비과세 대상 출산ㆍ보육수당)

①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비과세금액은 비과세 한다.

②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 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6.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에게 격려금품 지급

7.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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