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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82 | 소득 | 2013-11-07
[사건번호]

조심2013서3682 (2013.1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기에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16년동안 매출액의 2%를 대여료로 지급받았는바, 쟁점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장기이고 사용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3234

[따른결정]

조심2010서3234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5.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종합소득금액이 OOO원(기타소득)에서 OOO원(사업소득)로 증가]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폐·하수 처리장치에 관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로서, 2007년도에 동 특허권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여하고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의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96년 이후 17년 간의 기간 중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완전한 계약(사업활동)은 단 한 차례 뿐이고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료 수취 및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는 16회인데, 그 대금의 수령이 수년에 걸친 여러 번이라 하더라도1회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야지 매년 1회씩 거액의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기타소득)에서 OOO원(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동일하게 공제하였는 바,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감면세액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대여한 OOO의 대표이사로서 1996년부터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16년동안 매출액의 2%를 대여료로 지급받았는 바, 쟁점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용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계약을 한 번 했으므로 1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1회 계약을 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실질 내용은 매년 매출액의 2%를 대여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3 및 4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기타소득)에서 OOO원(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이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감면세액의 재계산 여부

나. 관계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처분서(2013년 5월)에는 “청구인이 OOO에 10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후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203,710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족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경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기타소득)에서 OOO원(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동일하게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출액의 2%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발명사용계약서(1996년.1.1. 작성후, 1999.12.27. 변경), 특허증, OOO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대여받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1996년부터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16년동안 매출액의 2%를 대여료로 지급받았는 바, 쟁점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용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34, 2011.3.10.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기타소득)에서 OOO원(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OOO원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동일하게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감면세액 재계산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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