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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0 18: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이 “성질이 그러니 태양호에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E이 놀라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식당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E을 위협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9세)이 말리자 흉기인 제1항 기재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38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위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업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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