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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08 | 소득 | 2006-07-05
[사건번호]

국심2006서0608 (2006.07.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수정신고한 것을 사실상 회사에 유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6부4431 / 2007서4113 / 2007전1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는 2002년 10월~12월까지 가공매입금액 O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4.4.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동 익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4.22.~4.28.)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유보사실을 인정하고 일시 가수금 상태에 있었던 기간동안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산하여 입금산입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회사에서 쟁점금액을 입금시 전기에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사실상 입금되어 유보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2. 대표이사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을 고지하였다.

대표이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표이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대표이사 주장

대표이사는 가공매입으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03.7.14.~2003.7.24. 쟁점금액을 회사로 입금하였고, 경리직원의 실수로 입금즉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2004.4.2.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은 회사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어 대표이사에게 다시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로 자금이 회수될 때 장부에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은 대표이사의 주장과 같이 기업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유입되었으나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다시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져 연말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실지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3.7.14.~2003.7.24.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2004.4.2.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수정신고는 자금회수와 동시에 함에도 세무조사(2004.4.22.~4.28.) 바로 전에 수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위 입금액과 수정신고와는 별개로 보이며,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실상 유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실상 회사에 유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 공경비 등 부당하게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12월까지 가공매입금액 OOO,OOOOO을 손금산입한 사실, 대표이사가 2003.7.14.~2003.7.24. OOO,OOOOO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OOOOO는 2004.4.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4.22.~4.28.)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수금 상태에 있었던 기간동안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OO의 가수금계정 원장에 의하면, 2003.7.14. 20,000천원, 2003.7.16. 20,000천원, 2003.7.24. 193,000천원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쟁점금액이 입금완료되었다는 2003.7.24.현재 가수금 잔액은 261,678천원이나 2003.12.31.현재 가수금 잔액은 22,040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상환 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OO는 2003.7.14. OO,OOOOO, 2003.7.24. OOO,OO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7.16. 24,500천원을 OOOOOOO 등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대출상환금 등이 회수된 쟁점금액으로 상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2003.7.14.~2003.7.24.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바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직전인 2004.4.2. 수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위 입금액과 수정신고는 별개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되었다가 회수한 쟁점금액으로 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에 쟁점금액을 입금할 때 전기에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서 가수금 반제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OOOOOOO OOOO, O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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