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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2888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의 주식회사 I, J조합, K조합, L단체,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O, P, Q, 우정사업정보센터, R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

항 부분을 “원고 A과 피고는 1978. 12. 6.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8. 원고 A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원고 A은 반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7. 10. 20. 쌍방의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분할대상 재산을 소유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드단4751(본소), 2015드단5822(반소)호]. 피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7르51360(본소), 2017르51377(반소)호],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5. 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므10314(본소), 2019므10321(반소)호]”로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채무자인 피고의 2015. 6.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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