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149 (1990.01.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수시부과 및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주식회사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수시부과?압류)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청구법인이 다툴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당초체납국세로 87.5.16 압류되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 소유인 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88.2.9 양도되자 처분청이 폐업등의 사유로 88.5.19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에 따른 수시부과분 특별부가세 부과하고 동 압류를 계속 유지한 데 대하여 위 수시부과의 부당성과 압류해제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타당한 것인가를 다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이 건 수시부과 및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위 처분(수시부과·압류)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청구법인이 다툴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