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761 (2016. 1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 ⊙⊙⊙ 및 ▣▣▣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금속원료 재생업을 목적으로 2015.5.28.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사업장 신축을 위하여 OOO 대표자인 윤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건설도급계약 후 세금계산서 3매(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③)를 수취하였고, 폐타이어 분쇄 처리를 위한 기계설비 취득을 위하여 OOO 대표자인 이OOO(이하 “OOO”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한 후 세금계산서 2매(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④, ⑤,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③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2015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월별(10월, 11월)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7월~1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당환급 혐의가 있어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신축 및 기계설비 취득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조사되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의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OOO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의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검토 결과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③에 대하여는 OOO원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OOO원을 매입세액공제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④, ⑤는 2016년 2월 매입처인 OOO가 자료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6.4.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11.30. 공급가액 OOO원(환급신청세액 OOO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신축사업장이 준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기환급결정을 거부하였으나, 조기환급신청한 공급가액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 OOO원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당일 OOO가 다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④, 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장 신축 및 기계설비대금이 부족하여 사전에 외상거래로 합의하고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채무금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결정 및 경정이 이루어지므로 조기환급신고건에 대하여 미지급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경정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 조기 환급금을 따로 지급할 수 없다.
(2) 2016년 2월 OOO와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가공확정되어 고발처리된 점,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그 지급받은 당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O과 실거래처인 OOO 윤OOO의 계좌로 전액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④· ⑤를 거짓으로 발행하게 된 경위가 실제 기계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설비투자 은행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OOO를 통하여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였음이 조사내용과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④·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월별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기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신청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④·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및 실제환급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16.3.)”, OOO의 경리 이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2016.1.22.), OOO 대표자 이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2016.1.26.)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④, ⑤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청구법인의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투자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동일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어렵다 하여 실제로는 OOO이 기계설비(타이어 분쇄기)를 조립해 청구법인에 직접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OOO가 OOO으로부터 기계설비(타이어 분쇄기)를 매입해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위장거래).
(나) OOO 대표자 이OOO의 OOO자유예금계좌(113-****-1834-**)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OOO에 결제하였으나, OOO에 지급한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황OOO에게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로 가공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처리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11.30. 조기환급신청한 공급가액 OOO원(환급신청세액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7월~1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당환급 혐의가 있어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당초 월별 조기환급신청한 금액은 기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추징세액 과다로 차감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환급받을 월별 조기환급금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④, 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정애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2016.1.22.), 이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2016.1.2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16.3.)” 등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그 지급받은 당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O과 실거래처인 OOO 윤OOO의 계좌로 전액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이 사업장 신축 및 기계설비대금의 부족으로 사전에 외상거래로 합의하고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채무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④·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